회사 MDM 강제 설치 요청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현재 MDM 강제 설치 요구가 있어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핸드폰은 개인 자산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설치를 강요해도 문제가 없나요?
2. MDM 설치 등으로 기기 성능저하 및 고장,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개인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3.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하는 목적인데 전화를 걸고 관리하는 기능, 기기의 미디어, 사진 파일 등에 액세스하는 권한, 위치추적 권한 등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용도에 비해 과도한 권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인권침해가 아닌가요?
4. 해당 MDM은 종료를 해도 강제 종료가 되지 않는 등 계속 동작하는데 회사 외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 어플이 깔려있어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없나요?
5. 카메라 보안앱에서 의도적으로 로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동작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로그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위치추적은 항상허용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6.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도 등록하지 않은 앱이라고 합니다. 일부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앱을 깔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7.해당 앱 미설치에는 징계나 경위서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8. 약관동의라고 되어있으나 동의하지않으면 회사 출입이 불가하다는 등 어쩔수없이 동의해야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9.개인정보 역시 위와 같이 강제성을 띈 내용으로 동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질문이 많은 편이나 회사의 억압에 반박할 논리 등이 필요하여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9. MDM을 이용한 일부 대기업의 보안 체제 강화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거없이 직원들이나 직원들과 관련된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7.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 강요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동의의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MDM이라는 부분의 설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의 목적으로 사전에 채용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안이 필요로하는 연구직이나 일부 주요 생산직이고, 충분히 사전 동의를 얻거나 채용시점에 해당 사안을 설명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대해서 회사측의 과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업무범위를 넘어 사생활까지 침해할 소지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은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