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협정과 관련하여, 건축연한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준공된 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구조, 준공연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세대수에 추가하여 더 많은 세대수로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용적률을 높여 기존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조합원에게도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축연한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과 지역의 조례에 따라 재건축 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세대수에 추가하여 분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