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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5.13

퇴사후 취직이아닌 자영업을 할 경우 의료보험은 직역가입자로 전환될꺼라 알고 있는데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후 취직이아닌 자영업을 할 경우 의료보험은 직역가입자로 전환될꺼라 알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은 와이프와 어머니(자녀는 없습니다) 입니다.

이 경우 제 재산은 차량없이 빌라 거래가 약2억원에 집에 남은대출은 7천만원입니다.

제가알기론 부채는 반영없이 집가격2억원에 대한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측정되는걸로 알고 있어 높아질거라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부동산이 얼마 이하면 실질소득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곤 들은거같은데

아직 반영아안된거같을듯도하구요.

그럼 가족구성원 각각 의료보험을 내야하는것도 맞을까요?

자영업을하면 소득이 처음부터는 매우 적을텐데 의료보험비가 얼마정도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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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면 각각 납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되는 예상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수준 등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자영업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기준으로 부과되고 대출이 있으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