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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5선 시 지역 전체를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생각해 보면, 서울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권한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5선 이상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서울특별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는 광역적 역할이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상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행정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맞춰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가능한 구상인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국 단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제도인지,
해외 주요 국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많은 구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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