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5선 시 지역 전체를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생각해 보면, 서울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권한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5선 이상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서울특별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는 광역적 역할이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상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행정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맞춰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가능한 구상인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국 단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제도인지,

해외 주요 국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많은 구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5선을 한다고 관할지역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지역민들이 뽑지도 않은 사람이

    지역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되나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에서도

    한참 벗어난 겁니다

    헌법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은 대리인인데

    대리권을 부여 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지역구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지방자치제를 없애자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런 걸 추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문제인 사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나

    서열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권한 이외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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