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련 국가유공자 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군장교로 근무중 병가로 국가유공자 3급을 판정받아 중령으로 전역한지 20년이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공자 본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한테 연금분할이 가능한가요?
유공자 본인은 연금은 분활대상이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훈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받지 않기로 하면 받을 수 없으나,
재판상, 조정상 이혼 시 연금에 관하여 기제 돼있지 아니하는 한 법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의 연금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훈연금은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을 수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혼인전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군인연금도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