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관련하여 대출규정이 바뀐다는데 어떤가요?

재개발 관련하여 대출규정이 바뀐다는데 어떤가요?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궁금하네요. 이주비 대출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이주비대출을 예전 집 가격이 아닌 신축아파트 가치를 기준으로 더 많은 대출이 나오도록 규정을 변경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이주비 대출을 사업비 성격으로 보아 비교적 느슨하게 취급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차주 개인의 DSR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면서 기존 대출이 많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한도가 차감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 취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재개발 이주비대출 제도 변화의 핵심은 LTV 비율 자체를 크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주택가치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전 낡은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이주비 한도를 계산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재개발 후 조합원 분양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평가액이 6억원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기존에는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8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이주비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빌라나 단독주택처럼 기존 자산평가액은 낮지만 재개발 후 신축아파트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지역의 조합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다만 LTV 자체가 70%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지역의 LTV 규정과 이주비대출 최대한도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무조건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조합원 분양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선순위 채권, 조합과 은행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이주비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대출이나 증액 가능 여부를 주관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낡은 집의 가치만 보고 이주비를 빌려주던 방식에서 재개발 후 받을 새 아파트의 가치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