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인 아버지 집(A)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 명의로 주택(B)을 구입하여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제 명의로 주택(C)을 한 채 더 구매하여 제가 독립하여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C주택 매입후 3년내에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12월에 주택(C) 구입후 바로 전입신고 하면 3년안에 제가 작년에 구매한 주택(B)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에 세대원 전원이 이동해야 된다고 되어있던거 같은데 이게 헷갈리네요. (제가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C 주택으로 안가고 저만 이사 가도 되는지)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 안되면 단기간이라도 원룸에 전입신고해 있다가 이사를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