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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융통성있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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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화~일) 50시간 1달 반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물놀이 안전요원 일을 했는데요. 돈을 주는 곳은 구청이 하청을 둔 기업인데, 저희가 비가 오면 휴장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는데 주6일 중 하루 비가 왓어서 구청에서 휴장이라고 하여 일을 쉬었는데 기업에서는 하루 쉰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무단결근이 아니면 주휴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저 하루 빼고도 40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전화해보니 예산에 모든 주에 주휴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기업에서는 안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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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함(무단결근이 없어야 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비가 와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장 →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조건①(개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하청 기업이 판단·집행해야 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장일은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충족됩니다. 결국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55조의 주휴수당을 혼동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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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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