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화~일) 50시간 1달 반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물놀이 안전요원 일을 했는데요. 돈을 주는 곳은 구청이 하청을 둔 기업인데, 저희가 비가 오면 휴장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는데 주6일 중 하루 비가 왓어서 구청에서 휴장이라고 하여 일을 쉬었는데 기업에서는 하루 쉰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무단결근이 아니면 주휴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저 하루 빼고도 40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전화해보니 예산에 모든 주에 주휴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기업에서는 안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함(무단결근이 없어야 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비가 와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장 →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조건①(개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하청 기업이 판단·집행해야 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장일은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충족됩니다. 결국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55조의 주휴수당을 혼동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