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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두루미20220.12.07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된 돈으로 수익을 냈을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부동산과 같은 종목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소득은 자녀의 재산으로 되는지 그리고 소득세 외에는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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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력이 없는 자가 증여로 인해 재산 취득 후 일정기준 이상 재산가지 증가분이 생긴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무신고의 경우 과세기관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원칙상 소득세의 부담이 클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을 형성합니다.

    다만 증여후에도 사실상 부모가 재산형성에 전적으로 관여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통상적인 수익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주식, 부동산같은 종목에 투자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자녀명의의 증권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한 후에 그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단순히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연령/소득/ 재산 등의 상태로 보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부동산개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으로 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을 얻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너무 당연하게도 수증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게 되면 소유권은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증여자의 재산은 아닙니다. 즉, 수증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이후의 재산 상승분은 수증자의 것이 되는 것 입니다.

    만일, 이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