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의 경우 매달받는금액에 12로 나눈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시 퇴사달이 한달이 안되면 그달도 퇴직금 불입액 산정액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에 납부한 금액은 모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