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차판매 부가가치세를 몆번씩이나 받아가나요?
24년 8월에 화물차를 판매하고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4개월이지난 5월에 갑자기 4월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데 왜납부해야되는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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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일반과세자로 추정이 되고 일반과세자는 4월에 납부기한 4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 고지서가 다시 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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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분은 예정고지라고해서 작년 하반기 부가세의 1/2정도를 고지합니다. 이렇게 고지납부한 세금은 이번 7월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미리 걷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