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저희 부모님 패드립과 부모님 성드립을 하셨는데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친구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 한 분이 유한이는 겜하지 마라
애미 죽이기 전에 이러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패드립을 하신 팀원이 자기 파티랑
트롤을 하셔서 게임을 일부로 지게 할려다가
제가 우연히 그 판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설이라는 폭탄을 해체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설 야미 (설 먹어서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점수를 2점 이상 더 줘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끝나기 전에
애미 보지 빨아벌라 이 시발새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게임하는 입장이라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랬냐고
화나신 상태시고 신고 하자고 이건 예의가 아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 어머니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신고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신고가 성립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통신매체 이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