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게임 중 성적발언 통매음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서든어택 게임 중, 상대방이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이유로 저를 비난하여,
저는 상대방에게 너무 화가 나 부모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부모욕을 하기에, 저도 덩달아 홧김에
'니애미 맛있더라' 라는 발언을 우발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은 통매음에 신고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든어택 게임 중 했던 성적발언이 통매음 처벌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미 맛있더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