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서든어택 랭크전 파티 지인과 함께 돌리던중 모르는사람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제가 욕을했습니다 욕설이 서로 서로 지나쳐가다 제가 공주야 빨x봐, 글레x아 등 패드립 +성적수치심을 발언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나는 바람에 욕설을했고 그 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쪽지가와서 귓속말로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간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귓속말을 보냈습니다 성적욕망을 채우려고가 아닌, 단지 너무 팀원이 못하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던점입니다 불기소나 혐의없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