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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거대한여새112
거대한여새112

서든어택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서든어택 랭크전 파티 지인과 함께 돌리던중 모르는사람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제가 욕을했습니다 욕설이 서로 서로 지나쳐가다 제가 공주야 빨x봐, 글레x아 등 패드립 +성적수치심을 발언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나는 바람에 욕설을했고 그 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쪽지가와서 귓속말로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간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귓속말을 보냈습니다 성적욕망을 채우려고가 아닌, 단지 너무 팀원이 못하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던점입니다 불기소나 혐의없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성적인 조롱의 목적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대응 계획을 가지고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