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여부가 궁금합니다
1.아버지에게 1억~1천까지 금전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습니다.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했고요.
이런경우 증여로 간주될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2.어머니가 사업자로 된 상태에서 일할때마다 어머니 계좌로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건건이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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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차용임이 명백하다면(빌려주고 갚은 기간이 짧다거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등)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크고 상환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차용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어머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받은 대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 및 출금내역으로 차용 및 상환을 소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