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상황과 질문을 적어봅니다.
첫번째 일의 형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두번째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종이가 없다고 넘어가셔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은 증거는 없습니다.
세번째 근무일은 토요일 17시~24시, 일요일 06시~12시야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네번째 임금 지급일은 15일이였고 11월에 10월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로 퇴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섯번째 사장님께서는 그만두면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까지 미뤄서 줄거다. 라는 말을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한번 해보라고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할 경우 제가 겪는 상황이나 대처해야하는 것 제가 알기로 근무 태만으로 신고가 되어서 임금을 안줄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 11월 17일 마지막 근무 끝나고 저에게 매장관리가 잘 안된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지시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신경쓰지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 신고를 할때가 없습니다. 단순 협박성 멘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2. 근무태만시 임금미지급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증거는 필요없습니다. 미작성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