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국민,건강) 미가입 소급요청 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상태이며 고용, 산재만 득실신고되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사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여러번 소급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신고하여 공단측 직권가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임금체불건도 있어 노동청 접수 후 급여는 받은 상태이지만 근로감독관의 가입지시 전달에도 여전히 미가입 상태입니다.
자세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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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사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이 문제가 있다면 각 공단에 상황을 말하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가입을 해태하고 있은 때는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