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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연금보험 비과세한도 궁금증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월150인데

예를들어

A보험사 500,000

B보험사 500,000

C보험사 500,000

이렇게 총 1,500,000내다가

A보험사 납입이 끝나면

B보험사 1,000,000

C보험사 500,000

이렇게 1,500,000내도 비과세 유지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 한도입니다.

    A보험사의 납입이 종료되면 50만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B보험사 100만원 C보험사 50만원 납입을 해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A보험사 납입이 끝나고 B보험사에 100만원 C보험사에 50만원을 납입해도 각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사별 계약 조건과 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각 보험회사에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월납은 150만원 한도입니다. 참고로 일시납은 1억원입니다. 일단 주의할 것은 각 보험계약이 월 150만원 이하로 납입되었는지입니다. B보험회사에서 월 100만원을 납입해도 그 계약이 처음부터 월 1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10년 이상 유지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변경 시 계약조건이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유지기간은 10년이상 유지되는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보험차익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이기 때문에 A보험사에서 500만원 납입 후, 나머지 금액을 B와 C보험사에 나누어 납입하셔도 각각 계약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납입이 완료된 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산정 제외합니다.

    혹은 종신형 연금 선택시 무제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