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시 채무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한지 1년되었는데 이혼하려고합니다.
집살때 시어머니께 1억 빌려서 매달 100만원씩 제가 상환해왔구요. 집대출은 신랑앞으로 2억넘게 받았습니다.
집 인테리어공사비로 제명의 마이너스통장 1,700만원있습니다. 별도 적금이나 이런건 없어요.
신랑차는 시아버님이 타시던거 타왔고
제차는 제가 결혼하기전부터 타왔던건데 시어머니께 빌린돈으로 남은대출 상환했고
예물로 순금 13돈받았습니다.
예물받은 순금도 재산분할조건에 명시되어야하나요?
시어머니께 상환해왔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파트대출잔액도 제가 부담해야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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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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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 내용들은 협의이혼절차에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채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빌린 1억 원을 질문자님이 상환해왔다면, 이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순금 13돈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시어머니께 상환한 금액은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대출 잔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