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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형제가 직장소득으로 연봉 1억 가까이 받고 있고, 실제로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구원으로 들어가있구요.. 형제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높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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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정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급여 5,500만원 초과시에는 13.2%)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