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한국에서만 특화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제도가 있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명칭과 구체적인 규정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주휴수당 개념은 없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휴가 정책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국은 법정 휴가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휴가나 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법정 유급 휴가가 있으며, 주휴수당과 유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