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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수당이잖아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 기업에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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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수당이잖아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 기업에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일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수당이기 이전에 유급 주휴일 즉, 쉴 수있는날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돈 걱정없이 (유급으로)쉴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이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에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있어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1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휴식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되어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