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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다람쥐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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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제과실 사고시 200만원이 초과하면 할증이 많이 붙나요?

사고가 나서 제차와 상대방 수리비 합해서 215만원이 나왔습니다. 200만원 초과시 할증붙는것 때문에 15만원을 보험사 납부해서 200만원 아래로 나추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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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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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을 합한 금액은 195만원이 되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215만원 이였다면 이 때에도 15만원은 환입하여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것 보다는

    할증이 안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 초과시 할증붙는것 때문에 15만원을 보험사 납부해서 200만원 아래로 나추는게 유리할까요?

    : 네 정확하게는 님의 현재 보험료와 기존 사고처리 내역등을 검토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15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여 200만원 미만으로 맞추어 물적 할증이 되지 않도록 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미만이라도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있을 것 입니다.

    할증율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 후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