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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집단 포획이라고해서 하천 같은곳에서
투망으로 포획하는걸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주말에 계곡 가서 해볼려고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끝없이흥겨운담비
네,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천·계곡 등에서 투망이나 작살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업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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