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고, 신고금액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는 A: 100으로 신고하였으나 급여 지급이 A: 50 B: 50으로 되었으니
실제 근무는 A와 B가 하였으나 B를 신고할 수 없어 A명의로 대신 신고한 것이 아닌지,
B명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맞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