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월급 대지급금 받고 싶은데 연차없는 중소는 어떡하죠
이전직장에서 3개월치 월급 밀렸는데
빚쟁이 돼서 쫒겨다니고 아주 힘들어해요. 조금씩 받긴 했는데
저만 밀린게 아니고 거의 빚쟁이 돼다 싶이 해서 3개월치 받으려면 몇년은 걸릴 거 같아요
해서 그냥 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현 직장이 연차없는 중소에요
신청하면 노동청도 출석해야 되던데..
현직장에서 무급으로 허락받고 출석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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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하고 조사방법과 출석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 출석에 대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나 휴무를 부여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석이 어려우시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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