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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좁은 골목에서 마주 보고 지나가면서 서로 백미러만 부딪혔을 때 이런 것도 교통사고로 쳐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사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경미한 교통 사고인 것이고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 교통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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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마주 보고 지나가면서 서로 백미러만 부딪혔을 때 이런 것도 교통사고로 쳐야 하는 건가요?
: 차량운행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하다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사고도 과실이 분쟁이 되어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