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할때 몇가지 신고 하는 유형이 잇는데요
그중에서도 간편장부를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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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장부 대상 사업자 이외의 개인 소득자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이고 복식장부보다는 좀더 간편하게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사업서비스 등의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시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