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폐업하면 미납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법인 폐업을 고려 중인데 미납된 법인세가 남아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이 세금 납부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법인의 국세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라면 대표자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지분 50% 초과)는 2차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하지 못 한 세금은 폐업하여도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등에게 법인세 2차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