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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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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인이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2인은 '단체' '다중'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소정의 단체 또는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