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