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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실된 신용,체크카드 및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소액이여도 처벌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되며, 소액의 피해를 입힌 건 양형사유일 뿐 처벌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역시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