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된 신용,체크카드 및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소액이여도 처벌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되며, 소액의 피해를 입힌 건 양형사유일 뿐 처벌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역시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