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3.3%떼고 받기로 했는데 소득세 또 떼네요?

원천징수 3.3% 떼고 받기로 했는데 그쪽회사 회계사무소에서 소득세를 3%또 제외하고 준다고 그러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원천징수는 왜떼는지 아는데 소득세를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가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는 것 처럼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역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3%을 떼고 또 3%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