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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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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금 종류 중에서 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이 있던데 이거는 소득세랑 별개인건가요?

원천 징수 3.3% 떼가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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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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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 3.3%로 뗐던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게되면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게 되면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차가감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단체 등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하고, 지급 증빙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조속히 징수하고, 소득자의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을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소득 지급시 3.3% 세율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3% 세액도 소득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 사업소득세(소득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것과 기납부한 3.3%를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는 프리랜서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익금의 3.3%를 원천징수후 지급받는데요.

    3.3%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서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으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