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직원별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월매출 일정치 이상 나올 경우 다른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는 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알고 나니 기분도 찜찜하고 일 할 의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ㅜ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라면
신규로 입사하자 마자 이런 내용부터 따지면 회사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도 열심히 근무하여 인센티브 받고 싶다는 전제를 말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 정도는 문의하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