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이 사법부수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가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체제인걸로 압니다만..

여기서 사법부 수장이 법무부장관인가요 아님 헌재나 대법원 법원장인가요?

헷갈리네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수장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들 비슷 한 답변이고 저 또한 비슷 답변이기에 설명 하는 답변으로 적어 볼께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은 바로 대법원장

    우선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아래에 있는 내각의 일원인 거죠.

    즉 법무부는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등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사법부)과는 독립적인 관계랍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또 다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 심판 등을 다루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수장이지만, 일반 재판을 관장하는 사법부 전체의 수장은 아닙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보자면 3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국회는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대법원)

    이렇게 사법부로서 각기 독립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 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또다른 하나의 독립된 조직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에서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사법부의 수장은 오로지 대법원장입니다

  • 사법무 수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에요.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대표이기도 하면서 사법부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