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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14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밖에 내 놓을 때 봉투 종류

재활용품은 따로 플라스틱, 캔류, 병류를 재활용 수거날에 맞춰서 도로에 내 놓아야 하는데

재활용품을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을 때 까만 봉투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까만 봉투에 담아서 내 놓았을 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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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재활용품을 버릴때는 봉투색갈 상관이 없어요~재활용품만 잘 분리해서 내놓으시면되요~


  • 안녕하세요. 굳건한물소185입니다.

    재활용봉투 까만봉투여도 상관없습니다.

    분리수거만 잘 되어 있다면 흰봉투나 파란봉투나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