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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기러기259
얌전한기러기25923.06.11

지인을 사기 또는 공금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 A가게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결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품을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속여서 돈을 원래 가격보다 더 받은 뒤,

장부에는 원래 가격으로 적고 차익은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인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을 신고하면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다면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 후 지인이 그런 발언 한 적 없다고 잡아 뗀다면, 역으로 제가 허위 신고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인을 신고했을 때 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즉 지인이 제가 지인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 또는 공금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A가게는 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이고, 지인이 해당 발언을 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을 저와 같이 들은 제 3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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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객에 대한 사기죄, 업주에 대한 횡령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 상대방을 조사하는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며,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을때 수사관은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수사관의 질문등을 토대로 신고인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유일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들은 말인바, 이를 토대로 수사하다보면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을 특정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