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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대행 pg사 사기성립 가능할까요?

2019년 지인이 하나페이 pg사 영업사원이였고

결재대행과 실 매출신고까지 가능하다는 권유로

6.8% 수수료를 주고 2년간 사용했는데

2019년도 매출자료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소명과함께 추징되어 피해도 많고 심적 고통에 힘든상태입니다.

당시 영업사원 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과실 등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기망에 따른 편취 등의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