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제 지인이 A라고 과정하고 B가 지인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드깡 결제대행을 맡고있었습니다.
제 지인 A가 카드를 긁고 A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하지말고 B계좌로 돈이 입금되게끔 해달라고 하여 저는 A카드를 카드깡 회사에게 말씀을 드려 A계좌로 입금말고 B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5천~7천만원 가량 이런식으로 해오다가 A분이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왜 B계좌로 돈이 들어왔냐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는다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입건되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처벌 + 카드깡 처벌 두개다 처벌이 될가요? 아니면 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친 적은 없다고만 말씀드리고 카드깡 관련된 부분은 아무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가요. 혹여나 경찰서에서 카드깡 하셨죠 ? 라고 하였을때 뭐라고 말을 해야될까요 카드깡 처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