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회사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카드깡 회사에서 지인들이 카드 긁은것에 관해 수수료 요율을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저랑 지인 1를 A라고 과정하고 지인 2를 B라고 과정하겠습니다.
A가 B의 카드를 받아 저에게 건네서 저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전부 B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5천만원 8천만원 가량 되었고 카드 긁은것에 관해 저는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않고 B계좌로 다 넘겨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B가 갑자기 카드깡 회사통해 돈은 받았으면서 결재를 취소해버린 탓에 카드깡회사에서 몇백만원 가량 손실이 생겨서 제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A랑B랑 저랑 3명에서 합동으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전 돈을 하나도 받지않고 B에게 이체해준 사실밖에없습니다. 따로 돈을 받은 내역도 없구요.
근데 제가 사기죄로는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혹시 카드깡 관련해서 여신금융법 위반이라던지 그런 법으로 죄명이 바뀔수도 있나요 ? 어떤식으로 수사를 받으면 될까요? 고소인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몰라서 당장 오늘 조사인데 카드깡은 안했다고 잡아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사기로 고소가 된 것이므로 사기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A와 B이며 질문자님이 그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A와 B와 관련이 없고, A와 B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