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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사슴벌레76
다정한사슴벌레7623.12.19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될까요?

제가 생활고로 인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돈을 무이자 무기간으로 빌려줄테니 소액결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라하였습니다.


11/30일-결제한 금액은 자기들이 핸드폰 납부기한안에 해준다고 하여서 소액결제 상품권 결제를 80만원 넘게 하였습니다.(인증번호 및 ars를 직접 제가 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마음이 불편해 다음달에 정기결제되는 것일 수 있기에 한도를 100->1만원으로 내렸습니다


12/1일 그랬더니 만원으로 내려서 상품권 매입처리가 안되었다며 달이 바뀌었으니 한번 더 결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빌려주기로 한 돈을 주겠다구요 그러고 이번에 결제한거는 다음주에 처리해주면서 빌리려는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80만원 가량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새벽 제가 자고있는데 그 전까지는 문자나 ars로 인증해서 한도를 조정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1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앱으로 한도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한도 내릴 때 필요한 인증을 한적이 없습니다 자고있어서요

그랬더니 그 지인은 또 한도를 내렸다몀서 또 일이 틀어졌다며 이번엔 소액결제가 아닌 스토어 결제로 앱스토어에서 100만원 가량을 결제했습니다

결제를 하면서 이 스토어 결제는 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니 바로 환불신청을 하여 환불을 해줄거다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후 계속 처리를 해준다고 한 기간이 지나가고 저는 260만원이 넘는 금액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는데 정작 제가 빌리기로 한 돈은 못 받았고 저보고는 계속 처리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질문

1. 아직 휴대폰 금액이 미납되지 않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사기가 맞나요?

3. 연락은 계속 되는중인데 그래도 제가 너무 불안해서 신고해도 괜찮나요?

4.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부분부분은 제가 카톡 대화방을 삭제해서 사라졌고 결제한다는 말들이나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해서 녹음은 따로 없는데 만약 사기가 성립된다면 부분부분 카톡 내용으로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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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사기의심정황은 있으나, 상대방이 결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의심정황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