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
제 지인이 배달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고 20일동안 3만원씩해서 60만원원을갚고 그리고다시 배달대행 사장에게 돈이 급하다고해서 다음날 비로갚겠다고 해서 90만원을 다른사람을통해 빌려줬습니다 돈을빌려고 40분정도 있다가 채무자와말다툼을했고
그래서 배달대행 일을 그만두겠다고하니 렌탈 오토바이 놓고가고 돈은 어떻할거냐 해서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하고 다음날 지사장에게 잔화가와서 오토바이 어딨냐물어보길래 오후에 사무실앞에 놓고가겠다 돈은 조금씩 갚겠다고
하니 돈갚지말고 오토바이만 놓고가라해서 아니다 그래도 빌린돈이니 매달 조금씩 갚겠다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한 전화통화녹음이 있습니다 10분정도
있다가 문자로 회사빌린돈 90만원 빌린돈 해서 계자로보네라고해서 알겠다 하루에 만원이든 하던 보네든 조금씩 보네준다고 하지않았냐 말했더니
오토바이 놓고가라라고 절도범새끼야 해서 오후에 놓고간다고 합의하지않았냐 오후에 놓고갈테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오후에 밥먹고 가져다줄려고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랑 지사장이 다른사람한테 90만원빌려서 저 준 채무자랑 같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왜 안가져다줬냐 해서 문자내용 통화녹음 들려주웠습니다
오후에 가져다 준다고 했다 녹음파일에 있지 않냐해서
경찰관은 절도죄는 아니다고 했고 다음에는 돈을 안갚았다 하면서 경찰관앞에서 돈빌려준사람을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건 나중에 민사로받던해라 채무자 못가게잡고 하면 일이커진다 해서 그냥 보네줬습니다 한참뒤 저는 저는
아는식당가서 술한잔먹을려고 핸드폰을보고있는데
갑자기 지사장이들어와서 지인 핸드폰을 낚아채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돌려달라고하자 안돌려줘서
지인은 신고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옷을잡고 못나가게 잡고 1분뒤 90만원빌려준 3자 채무자까지와서 식당에서못나가게 멱살잡고 옷잡고
실갱이를하다 저를 2명이서 멱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제지인을 강제로 편의점 앞노상의자에 앉히고 지사장은 못도망가게 앞을막고 3자채무자는 못도망가게 제 뒷옷덜미를잡았고 갑자기 지사장은 지인 주머니를뒤졌고 지인이 뒷목좀 놓고 이야기하자니까 3자가 돈내놓으라면서 뒷 목덜미를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고 지인이 담배를피울려고 입에 물고있는데 3자채무자가 입에물고있는 담배를치면서 얼굴을같이 맞아 아파서 고개숙이니까 뒷목 옷을잡고 강제로 뒤로 제껴서 허리가 꺽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얼굴들라고하면서 손바닥으로 또 얼굴을위로 올리면서 폭행을했습니다
3자 채문자는 돈 어떻게 줄거냐 하길래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고하니까 그제서야 지사장이 뺏은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겠다는 문자 작성해서 지사장에게 보네라고 해서 주민번호와함께 한달에30만원씩 갚겠다 하고 문자작성한후 풀어줬고 지인은 바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다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이 폭행당한거 신고 했다고 지사장
에게 알렸더니 돈 안갚은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좀봐주시고 나눔좀주십시요
첫째 돈 안갚은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둘째 제 지인때린사람은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지인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한 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CCTV와 진술, 신체피해 정황이 확보된 이상 폭행죄 및 공동감금, 공갈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공동폭행죄, 강요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면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인은 경찰에 폭행 신고를 완료했고, CCTV 영상과 진술이 확보되었다면 피해자조서 작성 시 폭행 과정, 신체피해, 협박내용, 강요된 문자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가해자들의 행위가 반복적·공동적이었다면 공동폭행과 강요, 감금 혐의까지 병합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목적의 폭력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인은 진단서, 통원기록, 문자·통화내역을 추가 확보해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향후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의 “사기 고소”는 단순한 법적 압박일 뿐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정식으로 폭행·감금 혐의 고소장을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50~1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대여 시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등은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 상환능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