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후 상대방 잠수 어디에 도움받아야할까요 ?
저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일주일 전 어떤 손님 분께서 자기가 배달 일을 하는데 카드를 잘못들고왔다고 돈을 빼서 일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다해서 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침에 준다더니 오후에 전화와서 통장에 33만원이 채워져야 뺄수있으니 10만원 더 빌려줄수있겠냐해서 또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날도 준다더니 미루다가 다음날 5만원이 부족하다고 5만원만 더 있으면 30분안에 줄 수 있다고해서 5만원 바로 줬구요 근데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로 신고 먹혀서 돈을 뺄 수 없으니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주겠다하여 기다린 결과 총 25만원 중 1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5만원은 돌려받지못한채 10일이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금요일 오후부터 전화해보니 계속 전원이 꺼져있어요 아는건 계좌랑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ㅠ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여 ㅠㅠ 112에 신고해도 132에 신고하라하고 132는 상담원 연결이 전혀 되질않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132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번호입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