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횡령죄에 적용이되나요??

2020. 12. 13. 23:47

공동 사업자를 내어 하고있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카드를 두개발급받아 각각 이름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던카드로 휴대폰비며 생활비용으로 두달간 400정도 사용했고 결제일에 맞춰 납부를 했습니다. 그뒤 모든금액을 상환하였고 몇달이 지난 시점인데 그게 개인카드가 아니었고 사업자카드인데 그렇게 사용 한건 횡령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자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인으로 사용을 한 경우 이후에 상환을 했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020. 12. 15. 0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4.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공동사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이를 횡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2. 14.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카드 또는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는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4. 1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