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같이 일하는 상사분한테 카드를 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쩌다 빌려줬는지는 까먹었지만 사용한 카드값만큼 항상 잘 갚아왔었기에 믿고 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퇴사를했었고 카드는 그분이 계속 사용을 하셨습니다 카드는 2개였고 카드 대금일인데 사용한카드값을 안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라고 했고 카드 사용을 해야지만 다같이 살수있다면서 계속 대금을 주면 카드사용을 허락해달라 하셔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안된다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해야한다며 카드사용후 바로 카드결제취소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라도 안해주면 돈 못받을거같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도 취소는 안해주시고 돈도 안주시고 사업하던곳에서 돈이 안들어와서 자기도 없다그러고 변제를 조금씩이라도 해주겠다해서 각서며 내용증명이며 전부 했는데도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제를 1원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곧 지급명령도 하고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싶습니다 이분이 제 핸드폰으로 번개장터 어플을 사용하며 판매를 했는지 세금만 천만원돈이 나왔습니다 체납자 ㅡ변경도 안되고 이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셨습니다 .. 믿고 빌려준 저도 잘못이지만 뻔뻔하게 현실적으로 돈이없다 공증을써준다 이런말만 하고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를 보니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전에 세무사에서 집에 압류가 되어있고 변제를 못하고있을 시기에 업체에서 가압류도 걸었더균뇨ㅠ 그전에 변제를 잘했어도 마지막카드사용은 변제능력이 안되었던 상태에서 제 카드를사용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카드로 돌려막기를 한건지는 몰라도 사기죄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가요 도오ㅓ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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