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키스 뚜껑을 열다가 베였어요
밀키스 1.5L 병을 열다가 손이 따끔거리길래 이렇게 베여있네요..
보니까 다른 병뚜껑들은 평범한데 밀키스 뚜껑은 이상하게 뚜껑 사이사이 얇은 틈같은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도 밀키스 병뚜껑 열다가 베였더군요
그냥 롯데 고객센터같은데 문의하거나 항의? 를 할 예정인데
그냥 넘어가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법적인 합의 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지적이라 치고 넘어가나요?
병뚜껑 사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틈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제가 산 밀키스만 이런건지 모든 밀키스 병뚜껑이 이런건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손다친게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 마개의 제조 과정의 과실이나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입증이 된다면 제조물배상책임보험등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 사진상으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제품의 병 마개와의 차이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항의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할 것에 대하여 법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밀키스에서는 위와 같은 틈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밀키스에서는 틈이 없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