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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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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스 뚜껑을 열다가 베였어요

밀키스 1.5L 병을 열다가 손이 따끔거리길래 이렇게 베여있네요..

보니까 다른 병뚜껑들은 평범한데 밀키스 뚜껑은 이상하게 뚜껑 사이사이 얇은 틈같은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도 밀키스 병뚜껑 열다가 베였더군요

그냥 롯데 고객센터같은데 문의하거나 항의? 를 할 예정인데

그냥 넘어가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법적인 합의 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지적이라 치고 넘어가나요?

병뚜껑 사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틈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제가 산 밀키스만 이런건지 모든 밀키스 병뚜껑이 이런건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손다친게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 마개의 제조 과정의 과실이나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입증이 된다면 제조물배상책임보험등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 사진상으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제품의 병 마개와의 차이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항의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할 것에 대하여 법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밀키스에서는 위와 같은 틈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밀키스에서는 틈이 없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