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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현대적인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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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차로 선진입 교통사고 과실 비율?

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 뒤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 차가 제 뒷자석 문(조수석)을 박았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6;4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약간 억울하고 보험사가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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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과 사고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상 제시한 사진만으로 보면,

    1. 사고장소는 주차장내부이고,

    2. 동일폭 교차로로 보이며,

    3. 질문자는 좌회전중이고, 상대방은 직진(?) 중 사고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나, 선진입은 양차량의 파손부위도 고려하나, 이와 함께 양챠량의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도 같이 고려하여 명확한 선입입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고라면, 질문자의 선진입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측 과실은 70%이고,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과실은 40%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선진입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 차량이 직진 중이였다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 우측차 우선에 따라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왼쪽차량에게 60 : 40 우측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조수석 뒷쪽을 받혔다는 것만으로 선진입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속도와 제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선진입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의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진입여부는 단순히 충돌위치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차량의 주행속도등 좀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4:6이라면 우측차량 우선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선진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