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찜질은 의료행위 인가요? 아닌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을 케어 하는 부분에서 이용인에게 찜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찜질을 하다보니 남성 이용인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화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3도 화상이라고 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인지를 하시는 이용인이고 스스로 대소변 뒤처리를 하시는 분이라서 겨울철목욕은 2~3일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수인계시 괜찬냐고 물어 보고 지나갔는데 매일 목욕을 시키지 않았다고 징계요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찜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의료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료 행위라고 하면 병원에서도 의료인이 직접 해줘야 하는데, 저희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찜질을 원하시면 하도록 설명만 드리거든요. 대응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