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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의 월급은 근로소득인가요?

대표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월급이 있다면 이게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헷갈립니다.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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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사업자인 경우 각가 다르게 처리되실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별개로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월급은 없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사업자의 사업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자입니다.